충주의 대표 운전전문학원!
중앙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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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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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2.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4.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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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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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2.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1.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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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2.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