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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보통기능

우수한 강사진과 철저한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학원자체시험

1·2종 보통코스

1·2종 보통코스 안내도

장내기능 교육시간

장내기능 교육시간
항목 1·2종보통 2종자동 종별전환자 경력자
교육이수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장내기능시험 자격요건

장내기능시험 자격요건
항목 학과교육 이수 학과시험 합격 장내기능교육 이수
1종보통 3시간 70점 이상 4시간
2종수동 3시간 60점 이상 4시간
2종자동 3시간 60점 이상 4시간

장내기능시험 신청안내

장내기능시험 신청안내
항목 내용
시험접수 시험전일 까지
접수방법 학원사무실
준비물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시험일자 매주 월, 수, 금 (매달 첫째, 셋째토요일)
시험장소 중앙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장 (학원자체시험)
검정료 검정료 : 44,000원 연습면허발급비 : 4,000원

장내기능시험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1종대형 및 1,2종보통 : 80점 이상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 (감점기준)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 (감점기준)
진행순서 감 점 점 수
기어변속 5점
전조등 조작 5점
방향지시등 조작 5점
와이퍼 조작 5점
차로준수 15점
돌발상황에서의 급정지 15점
안내방송 전 사전작동 항목마다 5점

장내기능시험 실격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진행이 어려운 경우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출발지시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발지시전 출발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보통 연습면허를 받을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불합격일로 부터 3일경과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