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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면허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2.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4.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2.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2.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