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바로가기 건너뛰기



시험면제

시험면제

* 표에서 ●표시가 없는 곳이 면제된 과목입니다.
시험면제
대상자 받고자하는 면허 시험과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2 종보통면허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2 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경력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 1 종 특수면허
제 1.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 1 종 대형면허
제 1.2종 소형면허
제 1 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 1 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 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 1 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 2 종 소형면허
제 1 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 2 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 2 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함 제 1 종 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 2 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 2 종 보통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