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대표 운전전문학원!
중앙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안전교육의 시작, 충주 중앙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준비하세요!
수강생의 입장에서 가장 친절하고 안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받고자하는 면허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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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2 종보통면허 | ● | |||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2 종보통면허 | ● | ●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 1 종 특수면허 제 1.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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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 제 1 종 대형면허 제 1.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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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종 보통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 1 종 대형면허·특수면허 | ● | ● | ||
제 1.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 1 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 | ● | ||
제 2 종 소형면허 | ● | ||||
제 1 종 보통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 2 종 보통면허 | ● | ● |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 2 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함 | 제 1 종 보통면허 | ● | |||
제1종운전면허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 2 종 운전면허 | ● |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 제 2 종 보통면허 | ● | ● | ● |